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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말 그대로 신생아 출산을 통해 국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며 1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.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에 해당 부분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한하여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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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
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(우리은행 * 국민은행 * 농협 * 신한 * 하나은행)에서 가능하며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은행
우리은행 대출센터 | 농협 대출센터 | 신한은행 대출센터 |
국민은행 대출센터 | 하나은행 대출센터 |
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게 되면 최저 1.6%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
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, 순자산 3.45억 원 이하입니다.
- "2023.1.1" 출생아부터 적용가능
- 입양아 포함(2살 이하, 단 "2023.1.1" 출생아부터 적용
-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대출 가능
-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
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꼭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금리
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.
- 주택 구입자금 금리 (1.6% ~ 3.3%, 5년간 지원 - 1자녀 기준)
-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시 1.6% ~ 3.3% 적용,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.7 ~ 3.3%
- 특례금리 종료 후,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기존특례금리에서 0.55% 가산
- 특례금리 종료 후, 연소득 8500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-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(최저 2.15%) 수준으로 가산 ( 예시 : 기존 1.8% → 가산 후 2.35%)
- 특례금리 소득 * 보증금에 따라 1.1 ~ 3.0% 4년간 지원(1자녀 기준)
-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시 1.1 ~ 2.3%
-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시 2.3 ~ 3.0%
- 특례금리적용종료 후,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.4% 가산
-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-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(최저 1.5%) 수준으로 가산 ( 예시 : 기존 1.3% → 가산 후 1.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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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 한도
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또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으로 나뉘게 됩니다.
- 주택 구입 시 한도 최대 5억 원(LTV 일반 70%, 생애최초 80%, DTI 60%)
- 만기 10년 * 15년 * 20년 * 30년(1년 거치 또는 무거치)
- 전세 자금 한도 3억 원 이내(보증금 80% 이내)
-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(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)
- (예시) 전세계약 - 2년 5회 연장 시,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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