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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금액을 13번째 월급이라고도 지칭하며 많은 직장인 분들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 신청이 종료되기 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후 마지막 계산하기에서 예상세액이 금액 앞에(-)가 있으면 환급금 즉 13번째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고 금액 앞에(+)가 있게 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
1) 먼저 구글이나 다음에서 홈택스 검색 시 첫 화면으로 연말정산간소화, 편리한 연말정산, 부가가치세 신고, 홈택스 각 각의 바로가기 버튼란이 있고,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맨 처음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야 합니다.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확인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.
2)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입장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며 로그인 시 공동*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3) 로그인 후 소득*세액공제 자료 조회란이 나오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전 "한 번에 조회하기"를 클릭하게 되면 2023년에 사용하였던 금액들이 한 번에 정리돼서 나오게 됩니다.
만약 예상세액 계산 전 자료가 PDF파일로 필요하시다면 "한 번에 조회하기" 옆에 있는 "한 번에 내려받기"를 클릭하시면 파일로 정리되어 간편하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.
"한번에 조회하기" 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 바로 위에 있는 "예상세액 계산"을 클릭합니다.
4) 다음 화면에서 2023년 동안 받았던 급여 및 예산세액을 "총 급여*기납부세액 수정"에서 금액을 적용합니다.
5)"총 급여 * 기납부세액 수정"란에 들어가시면 총급여를 적용하시게 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6) 총 급여 적용 후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계산하기 / 계산결과상세 보기 / 저장 / 초기화 란이 있으며 필요하신 사항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.
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급여를 받기 위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3월 전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예상 금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연말정산 신청기간 및 제출기간은 3월 11일이며 연말정산 신청을 통해 꼭 13월의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