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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종교인,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,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.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조건 확인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
-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: 3월 1일 ~ 3월 15일 (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)
- 최대 330만 원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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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첫 번째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<ARS> 1544-9944로 전화 걸기
-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# → 개별인증번호 8자리# → 1번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→ 신청종료
-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- 손택스(모바일 앱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(www.hometax.go.kr)
두 번째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<홈택스&손택스 (모바일 앱)>
- 홈택스 → 신청*제출 → "근로장려금신청하기" → 일반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서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&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- <서면신청> -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(www.hometax.go.kr)
총 두 가지 방법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리고 받지 못한 경우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요건
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단독가구 : 2,200만 원
- 홀벌이가구 : 3,200만 원/자녀장려금(7,000만 원)
- 맞벌이가구 : 3,800만 원/자녀장려금(7,000만 원)
- 자녀장려금 : 홀벌이가구,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<재산요건>은 직전년도(23년도)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,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.
<신청제외> 같은 경우 2023.12.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, 전문직 종사자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- 2023 하반기분 - 2024년 3월 1일(금) ~ 2024년 3월 15일(금)
- 정기신청 - 2024년 5월 1일(수) ~ 2024년 5월 31일(금)
- 기한 후 신청기간 - 2024년 6월 1일(토) ~ 2024년 11월 30일(토) *신청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의 95% 지급*
- 2024 상반기분 - 2024년 9월 1일(일) ~ 2024년 9월 15일(일) *상반기 근로 소득의 35%만 지급*
근로장려금 지원금액
- 단독가구 -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→ 165만 원
- 홀벌이 가구 -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) →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 -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→ 330만 원
근로장려금 지급일
- 2023년 하반기 분 : 24년 6월
- 2023년 전체 분 : 24년 8월
- 2024년 상반기 분 : 24년 12월
근로장려금 감액 경우
- 재산합계액 1.7억 이상, 2.4억 미만 : 장려금의 50% 지급
- 소득세자녀세액공제,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: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
- 체납액이 있는 경우 : 환급금액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-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: 가산세 부과 (1일 22/100,000)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